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31호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 13.

고용노동부 장관 김 영 훈※ 인증 신청 관련 문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 상담 대표번호 ( ☎ 155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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