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2024년 제5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5/31 자정까지)

[모집공고] 2024년 제5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5/31 자정까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환경공단·NH농협은행

2024년 제5회 환경분야 청년 창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한국환경공단·농협은행과 함께 환경분야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4년 5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제5회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4. 5. ~ 11.

□ 사업내용

○ 환경분야 청년창업 기업 대상 자금 및 환경전문 멘토링 등 전방
위 성장지원을 통해 환경산업 청년리더 양성 및 중소기업 ESG
경영 확립

□ 지원대상: (전국) 환경분야 청년 중소·창업기업 혹은 환경분야 청년
벤처기업

※ 본 사업기간동안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 자격을 유지(갱신)하여야 함

※ 서울, 인천 지역 등 조례에 따라 “청년”에 해당하는 자(만 19세 ~ 만 39세)

○ 중소·창업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를 만족하는 벤처기업

○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사회적경제조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자격 제한 대상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 완납 필수)·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능 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 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시효 소명자는 제외)- 사업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동일 사업내용으로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수혜를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있는 자(중복수혜불가)-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자 (위법행위 등)

□ 지원내용

○ 지원규모: 14개사 내외(1개 기업당 사업개발비 최대 11,000천원)

○ 지원내용

지원항목지원내용비고
사업화자금지원시제품 제작(외주용역비), 디자인 개발, 인증, 무형자산
취득비(지식재산권), 기술 이전비용, 마케팅 지원비 등
지원선발기업 14개사 8,000천원, 우수기업 3개사 장려금
지급(총 6,000천원 규모)
최대 11,000천원
비즈니스 고도화연계지원(한국환경공단 연계)분야별 맞춤형 멘토링 제공(기술컨설팅), 비즈니스
고도화(기술사업화, 인증 등)를 위한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매칭 및 맞춤 1:1멘토링 제공(테스트베드* 지원)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한국환경공단
보유 테스트베드 제공(현황조사 후 적격기업·부서 매칭)* 화학물질 분석, 생태독성 분석, 대기·수질·폐기물 분석, 폐배터리 성능검사 등 설비 보유
수요조사통한 적격기업
네트워킹본 사업 선·후배기업 간 네트워킹Day 개최멘토·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간담회 개최필수참여

※ 지원내용 수혜대상은 최종 선정기업에 한함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 ~ 2024. 5. 31.(금) 23:59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구비서류 제출

□ 신청분야

○ 생태위기, 순환경제, 탄소중립, 환경분야 디지털전환, 도시, 공간,
생활인프라 녹색전환, 재생에너지 확산, 녹색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기후변화, 생활문제(쓰레기), 기타 환경관련 이슈 등

□ 제출서류

번호지원내용비고
1[서식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필수제출
2[서식2] 기업현황 1부
3[서식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4[서식4]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1부
5[서식5] 서류 제출현황 요약 1부
6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각 1부
7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전년도 매출증빙(재무제표,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중 택) 1부
9중소기업확인서 혹은 벤처기업확인서 1부
10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해당시)해당 시제출
11가점 증빙서류: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12기타 환경분야 관련 활동 서류 일체 (수상, 활동, 봉사 등)

※ 접수서류 순서대로 각각 PDF 파일로 제출(파일명: 번호_접수서류명)

※ 확인되지 않은 서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누락 시 신청서는 서류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