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서식을 게재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방법
– 사회적기업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일 또는 인증심사 결과 처분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을 경유하여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붙임서식(서식11)에 인증심사 결과를 안날, 인증심사 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문서로 제출(필요시 소명자료 첨부)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육성전문위에서 재심의를 진행
– 진흥원에서 이의신청서 접수 후 이의신청 처리대장 작성·관리
– 진흥원에서 별도의 추가서류 없이 기 제출된 서류 및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 제기기간 준수여부, 불인증 사유 및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각하, 기각, 인용)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송부(서식19, 인증매뉴얼 288p)
–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되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
※첨부파일: 붙임된 한글파일 서식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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