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필수 서류입니다.
<목록>
[별지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인 위임 확인서
– 이사장이 작성
[별지2]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확인서
– 모든 기명날인인이 각각 작성
[별지3] 정관 기명날인 확인서
– 모든 기명날인인이 각각 작성
※ 2021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하던 서류 외 아래 별지 서류 3종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각 서류마다 하단 기명날인은 ‘인감’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막도장x, 사인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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