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7월 접수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7월 접수 안내

[다운로드]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7월-접수-개시-안내문.zip

[다운로드]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신청안내자료.zip

[다운로드]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작성서류-및-예시.zi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1.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ㅇ 협동조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사업자로 아래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 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②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 상시근로자 수가 연평균 5인 미만, 주된 업종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일 경우 10인 미만 ③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④ 위 ①∼②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내 조합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ㅇ 사회적기업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사업자로 아래 사회적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사회적기업 신청대상 기준 >

 아래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가능 ①「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예비사회적기업

 ㅇ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마을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사업자(예비마을기업 제외)

 ㅇ 자활기업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자활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법인(조합) 또는 개인사업자

    ※ 신청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2021년 7월 26일(월) 9시 ~ 2021년 7월 3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1년 3분기 기준 연 2.31%

□ 대출한도 : 사회적경제기업 당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2억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연간 한도 : 대출금 지급 연도를 기준으로 기업당 연간 대출가능 한도 부여하고 당해년도에 실행된 동일자금 대출잔액은 한도에서 차감   ☞(예) ’18년 5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19년4월 운전자금 1억원 대출 후 ’19년 11월 운전자금 1억원 추가대출 신청 가능 (6개월 이내 재 신청은 불가) ② 업체 당 최대한도 : 동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     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10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     할 수 없음 ③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④ 업체당 대출금액은 기업평가등급(사업성평가+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내에서 산출하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및 분할상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 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대출 합니다.

6. 신청, 접수 :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고용창출 수출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수상실적, 청년 · 여성 · 장애인이 조합원의 50% 이상인 협동조합과청년 · 여성 · 장애인근로자가 50% 이상인 사회적 · 마을 · 자활기업은 기업평가 시 우대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를 이용하여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사전예약 (’21년 7월 23일 ~ 7월 29일)]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