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④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협동조합]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④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

04.-사업모델개발-가이드북_시설물,-주거환경-유지관리

2020년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모델 가이드북(④시설물·주거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목차>

Ⅰ. 가이드북 개요

Ⅱ. 사업 개요
1.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 주거환경 유지관리사업

Ⅲ. 사업의 주요 특징
1.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 주거환경 유지관리사업

Ⅳ. 사업 활성화 방안
1. 사업 추진 프로세스
2. 주체별 역할 등
3. 관련 제도 및 절차

Ⅴ. 관련사례
1.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사례
2. 주거환경 유지관리사업 사례
3. 심층 사례 분석
4. 심층 사례를 통한 시사점

※ 시설물·주거환경유지관리사업
○ 시설물은 유지·관리됨으로써 기능하며 한정된 내용연수(시설물의 수명) 동안 노후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음

※ 주민참여형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주민참여형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사업시행 초기 단꼐부터 수행가능한 일상적 관리영역 및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정의
○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도시쇠퇴 진단지표 중 하나인, ‘높은 노후건축물의 비율’ 특성을 공통적으로 보유
○ 도시재생 사업의 유형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업에 포함되어 조성되는 다양한 유형의 기반시설 또한 유지·관리가 필수적
○ 공동이용시설, 공공복지 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조성되고 있으며 동시에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의 양적·질적 확대를 목표로 생홀 SOC 복합화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도 가능해짐에 따라 관리 필요 영역 또한 확대

※ 주민참여형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공간적 범위
○ 시설물(건축물)의범위는 공공과 민간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음
-공공시설: 지자체 청사, 주민센터, 교육시설(어린이집, 학교 등), 체육 문화시설 등
-민간시설: 주거용 건물(원룸, 빌라, 아파트 등), 종교시설, 상가 등
○ 도시재생 사업지역 내에서 접근 가능한 시설물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
1. 주거용 건물
-빌라,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2. 생활 SOC
-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 인프라 및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3. 도시재생 기반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거점 공간 등

※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사업별 자격
○ 건물위생관리업의 자격사항
-건물위생관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특별한 자격사항이 필요치 않지만 사업신고 및 등록절차에서는 필수 장비 구비, 사무실 마련 등의 자격을 필요로 함
1. 필수 장비 구비
-건물위생관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장비 보유가 필수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디지털 측정장비, 안정장비
2. 사무실 마련
-건물위생관리업의 경우, 사무실이 입지한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음
-별도로 구획이 되어있으며, 환기 및 잠금 시설이 설치된 창고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3. 사업 허가
-건물위생관리업을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필수서류 준비사항
>법인 정관에 ‘건물위생관리업’ 명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계약
>건물위생관리업 장비구입
>구청 위생과 신고(지자체마다 상이, 확인 필요)
>15일 이내 실사
>3개월 이내 공중위생관리교육 이수 및 수료
-필요서류 목록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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