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020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렛

[협동조합] 2020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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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협동조합 설립안내 리플렛입니다.

<목차>

Ⅰ. 협동조합이란

Ⅱ. 다른조직과의 비교

Ⅲ. 협동조합 운영효과

Ⅳ. 협동조합이 궁금해요

Ⅴ. 설립상담 안내

Ⅵ. 협동조합 설립절차

Ⅶ.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 협동조합이란

○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다.

○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이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이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이다.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등)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이다.

○ 협동조합 7대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4. 자율과 독립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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