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4.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4.
경 기 도 지 사
Ⅰ | 사업목적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
Ⅱ | 사업개요 |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14.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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