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3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2014년 제3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1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4.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8. 14.

경 기 도 지 사

사업목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기업)을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경기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이 가능한 기관

 

사업개요
  1.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4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20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14.1,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