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0712-2021년도-문화재형-사회적경제-창업·경영-전문지원기관-공모-공고문(최종).zip
문화재 분야의 특화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분야 관리․활용 주체의 양성 및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문화재청에서 2021년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 참여단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공 모 명 : 2021년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창업·경영 전문지원기관 공모
2.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결정일부터 당해 회계연도 내까지(2021. 12. 31.)
3. 선정규모 : 1개 단체 / 1억원(국비)
4.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연계 보조금 교부 – 1차 교부(총 사업비 60~70%), 2차 교부(교부 잔액)
5. 주요역할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단체 발굴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단체 유형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수시)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단체 교육 및 경영 지원
– 마케팅, 홍보, 판로개척, 상품개발 등 주요 분야별 전문가 POOL 구축 및 사회적경제단체 컨설팅 지원
❍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창업모델 개발 및 지원(수시)
– 수요자 맞춤형 사업기획 및 창업기업 역량강화 지원
– 문화재 사회적기업 창업 활성화 모델별 주요 추진주체(문화재청,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사회적경제단체 등) 연계, 사업 추진방향·절차, 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지원
❍ 2021년 문화재형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운영지원
– 지원사업 중간평가, 통합워크숍, 우수사례 시상행사, 기업 현장점검, 지원사업 선정기업 사업운영 애로사항 해결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 행정지원(수시)
6. 신청자격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기업(단체), 사회적경제 전문기관 등
–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조직
– 문화재 분야 사회적경제 활동경력 및 전문성을 갖춘 사회적경제조직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또는 영리가 목적인 단체, 조합·직업별 각종 이익단체, 일반 주민모임은 대상에서 제외
7. 지원제외 대상
❍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동일‧유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단체)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8.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7.15(목)9:00~7.27(화)18:00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hwp파일로 제출)
접수처: 문화재청 문화유산교육팀(042-481-3149)
이메일: [email protected]
※ PDF파일 형태 제출 시 HWP 파일 원본도 같이 제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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