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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2-974호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9.
경 기 도 지 사

2022-974_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문.hwp.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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