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2-974호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공고 제2022-974호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2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2년 상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4. 29.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