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별 (모집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추천서 발급

별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해당
*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별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첨부1, p.4 확인) 및 신청서식(첨부2)를 첨부하여 ( jskim@ikosea.or.kr) 메일 제출

별 (신청기간) ~2.13.(월) 18:00 까지  (*기한 준수!)

별 (공고문 링크) ☞ 확인하기

별 (신청자격 및 사업 관련 문의)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업지원팀, 042-363-7923, 7925

별 (협동조합 추천 관련 문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031-697-7745

 

<잠깐신청기업 자격요건 중 업력(4년 이상 ~ 11년 미만충족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기준 개업년월일이
2012년 1월 17일 이후 ~ 2019년 1월 15일 이전이면 충족합니다.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다운로드]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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