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부문)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가 추천서 발급
(지원대상) 업력 4년 이상 11년 미만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해당
* 신청기업이 2가지 이상의 기업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부처에서 추천받은 기업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
(ex. 사회적기업인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사회적기업 유형이 아닌 협동조합 유형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일체(첨부1, p.4 확인) 및 신청서식(첨부2)를 첨부하여 ( [email protected]) 메일 제출
(신청기간) ~2.13.(월) 18:00 까지 (*기한 준수!)
(공고문 링크) ☞ 확인하기
(신청자격 및 사업 관련 문의)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업지원팀, 042-363-7923, 7925
(협동조합 추천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력성장팀, 031-697-7745
<잠깐> 신청기업 자격요건 중 업력(4년 이상 ~ 11년 미만) 충족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개업년월일이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2(상동 463-2) 4층
Tel_032-625-2992~6 | Fax_032-625-2999
Email_[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