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기도 공고 제2023-479호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정규모) 제한없음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불가
○ (지원내용)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자격 부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사업내용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방법 및 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  경기도,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http://www.seis.or.kr)

[다운로드] 2023-479_230227_공고문_예비사회적기업지정_2023_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