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경기도 공고 제2023-479호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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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 (지정규모)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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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2023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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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등록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2(상동 463-2) 4층
Tel_032-625-2992~6 | Fax_032-625-2999
Email_[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