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행정안전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 | ➜ | 서류 보완 | ➜ | 현장실사 및적격검토 | ➜ | 道 심사 | ➜ | 최종심사 및선정 |
(공고) 道(접수) 시군 | 시군↔기업 | 시군 | 道 심사위원회 | 행안부심사위원회 | ||||
’23.11.15.~11.28. | ’23.11.29.~12.5. | ’23.12.11.~12.15. | ’24.1.3. | ’24.1.31.限 |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접수기간) ’23.11.15.(수)~11.28.(화) 18:00 / 2주간
○ (접 수 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과 신청서식를 참고바랍니다. *****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2(상동 463-2) 4층
Tel_032-625-2992~6 | Fax_032-625-2999
Email_[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