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의거,
2025년 경기도 (예비)마을기업 지정계획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 (지정규모)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
○ (지정유형)
– 경기도지사 지정 : 예비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 신규(1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재지정(2회차) 마을기업 지정 제외(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지정 추진계획」)
○ (지정기간) 예비마을기업 2년(자치단체 심사로 연장 가능) / 마을기업 제한없음
○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접수기간) ’24. 11. 22.(금) ~ 12. 5.(목) 18:00 / 2주간
○ (접 수 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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