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신청서 제출 및 첨부서류 등록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187&mode=view&seq_no=251866

✅ 공고문, 공고문 서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