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규모)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 ※ 예산 범위 내 지정

(지정대상) 신규(1회차),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지정

(지정기간) 마을기업 지정 후 기간제한 없음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 마을기업 지정 유형 및 회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구 분신규(1회차)재지정(2회차)고도화(3회차)
보조금5천만원3천만원2천만원
자부담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보조금의 20% 이상)
특 례•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우선 선정 가능, 시군구 주민 기준 완화(80%→70%), 마을기업 자부담 경감(20%→10%) – 가평, 연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15호(2024. 2. 27.)) • (청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부담 경감(20%→10%), 주민비율 완화(70%→50%), 심사 가점(3점)

– 자립 지원 : 마을기업 교육, 경영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 참여기회 부여

(접수기간) ’26. 7. 13.(월)~ 7. 27.(월) 18:00 / 15일간

(접 수 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마감일 이후 도착 시 불인정)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정책 | 찾아오시는길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232 상동행복주택 4층
Tel_032-625-2992~6 | Fax_032-625-2999
Email_seeotsa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