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내

[안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내드립니다. 지원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신청 가능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에서는 관련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연매출 10~30억 이하 사업체, 업종별 소기업 기준 확인 필요)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지원규모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문의처 :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접수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asq.kr/Xqms7bV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