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안내드립니다. 지원 요건을 갖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신청 가능하오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체에서는 관련 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매출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연매출 10~30억 이하 사업체, 업종별 소기업 기준 확인 필요)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포함
○ 지원규모 : 사업체 당 300만원 정액지급
○ 문의처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 접수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http://asq.kr/Xqms7bVl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2(상동 463-2)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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