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붙임3](고용노동부)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고용부 추천기업 모집공고(안)
★★본 사업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붙임3번 관련 내용으로 고용노동부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성장잠재력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붙임]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_7.jpg](https://seeot.or.kr/wp-content/uploads/20230127_043127-600x311.jpg)
<참고사항1> 신청기업 자격요건 중 업력(4년 이상 ~ 11년 미만) 충족 기준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 기준 개업년월일이 2012년 1월 17일 이후 ~ 2019년 1월 15일 이전이면 충족합니다. |
<참고사항2> 신청기업은 사전 절차로 각 관련 부처별 추천을 필수로 받아야합니다.(모집공고문 10P 참조)
고용노동부는 23년 1월 26일 부터 2월 13일 18시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에 고용노동부 추천기업으로 참여할 인증사회적기업을 선발기업을 모집합니다.
![[붙임]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_10.jpg](https://seeot.or.kr/wp-content/uploads/20230127_043220-424x60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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