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공정무역

공정무역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생산자에게 보다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다국적기업 등이 자유무역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과정에서 적정한 생산이윤을 보장받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의 생산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한 대안적 형태의 무역이라 할 수 있다.
공정무역 거래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매자는 생산자에게 최저구매가격을 보장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합의된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며, 생산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수확 또는 생산 전에 선지불한다.

또 생산자단체와 직거래하여 유통과정을 줄임으로써 이윤을 더 취할 수 있게 하고, 단기계약보다는 장기계약을 통해 생산환경을 보호한다. 그리고 공동체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생산자와 노동자의 공동체가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둘째

생산자는 인종·국적·종교·나이·성별 등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한다. 또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며,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 하에 생산된 공정무역 제품들은 주로 직거래를 통해 수입되고,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환경·인권·노동·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를 고려해 도덕적 가치 판단과 신념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는 소비행위)를 통해 구매된다.
한편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덤핑과 수출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관행 없이 국가 상호간 무역혜택이 동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무역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이 개념은 특히 미국이 개발도상국에 무역 불공정행위 시정을 요구하면서 미국통상법 제301조와 슈퍼301조 등으로 수출제재를 가할 때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