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증명안내

경력단절여성 증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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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매뉴얼>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사람

* 현 시점에서는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진흥원에서 해당

고용 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 고용센터는 의뢰 요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14일 이내 의견 송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