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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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요건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➀ 조직형태,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기타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접수기간: ’21. 7. 23 ~ 8. 16 (25일간)

○접수방법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접수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1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문의처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3, 7729 / 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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