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행정안전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추진 절차 및 일정

공고 및 접수서류 보완현장실사 및적격검토심사최종심사 및선정
     
(공고) 道(접수) 시군시군↔기업시군道 심사위원회행안부심사위원회
’23.11.15.~11.28.’23.11.29.~12.5.’23.12.11.~12.15.’24.1.3.’24.1.31.限
※ 상기 일정은 추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계획 공고 및 신청 접수

(접수기간) ’23.11.15.(수)~11.28.(화) 18:00 / 2주간

(접 수 처)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팩스, e-mail 접수 불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 날인분까지 인정

*****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과 신청서식를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