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5.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232(상동 463-2) 4층
Tel_032-625-2992~6 | Fax_032-625-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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