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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

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설립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31조, 제32조

설립요건

  •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요건

  1.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2. 자활기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가능하여야 함

  3.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3일, 22시간 이상

  4.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5.창업 전 교육 및 보수 교육 이수

관련법령 및 링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활기업현황 | 한국자활복지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