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 근거법률 | 상법 | 협동조합기본법 | 민법 |
| 사업목적 | 이윤 극대화 | 조합원 실익증진 | 공익증진 |
| 운영방식 | 1주 1표 | 1인 1표 | 1인 1표 |
| 설립방식 | 신고 | 신고 또는 인가 | 허가 |
| 책임범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해당 없음 |
| 성격 | 물적결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 사업예시 | 일반 경제활동분야 | 금융.보험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분야 | 학교,병원,자선단체,종교단체 등 |
| 구분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법인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소관부처 인가 |
|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없음(금융 및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이상 수행 |
| 경영고시 | 의무사항아님(조합원수 200인 아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 30억원 이상) | 의무사항(정관,서업결과보고서,결산보고서,총회 • 대의원회 • 이사회 활동 상황 등)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이상(출자금 납입 총액의 3배에 이를때까지) | 잉여금의 30/100이상 |
| 배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
| 청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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